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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송충이군입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와 매매보다는 월세가 더 친숙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전세 계약은 매매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급하게 거래하거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아파트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나오므로 

전세 계약서에 잔금납부와 전입신고, 입주는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미등기 아파트일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갑란과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을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란과 을란을 확인한 후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등기부가 복잡하고 지저분하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능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에 전세를 들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임대인 실소유자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임대인 실소유자 여부 확인은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나온 고시생들의 보증금을 들고 도망간 사건도 부동산 거래시 실소유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계약자가 등기부 상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실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 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지만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퇴거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임대인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가급적이면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 변경된 계약서의 경우는 표준 계약서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집 수리나 도배, 장판 등 집주인과의 구두상으로 이야기 했던 부분 모두 계약서 상의 특이사항 및 특약사항에 기재되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국가가 발행한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사항도 특이사항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총정리 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을 거래한다는 건 자주 해보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익숙한 일도 아니어서 한두푼 들어가는 물건을 사는 일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언가 빠뜨리기 마련인데 집을 구할때는 항상 집의 상태, 집주인의 신용 상태 그리고 오늘 살펴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절대로 살피고 또 살피셔서 부동산 사기를 당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