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충이군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다가오는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앞에서는 무력감과 고됨이 먼저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출산휴가 신청할때 나라에서 주는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갖고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생계의 유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가정경제가 맞벌이 부부 형태로 변한건 오래전 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부부가 둘이서 벌때와 혼자 벌때의 경제적인 차이는 어쩔수 없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유로움과 관대함은 통장의 잔고에 따라 다르다고 누가 그랬듯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돈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출산을 앞두거나 아기를 가진 부부에게는 이런 걱정과 부담이 막대한데요
그런 부부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지원해 주는 급여신청 방법 총정리 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고용보험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 보이는 고용보험 메인 화면에서 맨 위 상단에 카테고리들을 확인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카테고리들 중에 개인서비스나 기업서비스에 모성보호에 보시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이 보입니다
그전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진행하시려면 먼저 로그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합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 회원가입을 하신다음 공인인증서도 등록하셔야 신청할 준비가 다 된것입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두가지로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기 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먼저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기위해 이 제도가 지원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제도란??
출산전후 휴가급여라는 것은 임신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의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되는 급여는 온전하게 나라에서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급여 (다태아의 경우 120일) 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을 사업주를 통해 받게 되고 그 후 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제도 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부터 가능하고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춰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만 하면 되지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해당사항이 있는 분만)
5. 기타 서류
이렇게 구비를 하신다면 손쉽게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출산휴가급여신청으로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즉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돈이므로 왠만해서는 회사에서 흔쾌히 구비서류를 지원해 줄것입니다
더이상 아이를 갖고 낳는것이 눈치보이지 않고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세상과 사회제도들 그리고 분위기들이 쇄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가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든 어머니와 아이를 가진 분들께 축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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