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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송충이군입니다 :)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오면 항상 겪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공인인증서로 시작해서 연말정산을 정산한뒤 회사에 제출하는 이 작업은 매년하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영 익숙해지지 않는 작업이면서 도대체 얼마를 받을지 아니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쓸려 하게 됩니다

이런 연말정산에 추가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안경을 맞췄다거나 병원 진료비, 교육비 등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 포스트에서 살펴볼 영역은 바로 기부금 공제인데요

기부금은 정치기부금이나 교회 같은 종교 기부금등을 세액공제를 받는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지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처리하는 법 등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17년도 부터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5%로 증액된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정책 상 3천만원 이하는 15%, 그 이상은 25% 공제 혜택이 있었다고 해요

또 부양가족의 지출 기부금 나이요건이 폐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대상 유형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10만원 까지는 100%,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 또는 30%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2. 법정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나 공공 의료기관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 전문 모금기관에 지출한 기부금도 해당된다고 해요

3. 지정 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납부회비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기부금 명세서, 소득 세액신고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 소득 세액 신고서??

소득 세액 신고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음 각각 세액 항목을 조회한다음 받는 연말정산 자료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이 후원하려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10만원 까지는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지정기부금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기부금액 2천만원분까지는 15%만큼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은 3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요

단, 공익단체의 경우 본인 연봉의 30%까지만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의 경우 본인 연봉의 10%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자원봉사나 이재민 구호물품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서 근로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기부활동으로 인정해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데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여 5만원씩 기부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잘 혹인하는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기부금을 얼만큼 했는지,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잘 받아 놓으셔서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주는것도 중요합니다

쓴만큼 돌려받자 라는 생각 내가 쓴것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시면서 꼭 건강한 납세 그리고 투명한 납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